2022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계절제(하계)국내현장실습 모집 실시 안내
등록일 2022-05-24
작성자 조경현
조회수 2884
1. 참가대상: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(휴학생, 8학기 초과자,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)
나. 학생 신청기간: 2022. 5. 30.(월) ~ 2022. 6. 20.(월)
다. 기관 신청기간: 2022. 5. 23.(월) ~ 2022. 6. 13.(월)
라. 실습기간: 2022학년도 하계 방학 1개월 또는 8주 (※첨부파일 조견표 참조)
마.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: 첨부파일 참조
2. 유의사항
가. 실습참여기관은 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9)
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.
나.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공문이 필요하실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