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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제대 복학자 확인서류에 대한 변동사항

등록일 2019-07-22 작성자 김시우 조회수 3759

군 제대 복학자 확인서류에 대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.


기존 전역증, 전역증 사본, 주민등록초본(병역내용 기재된 증명)인 서류가

변경 후 병적증명서만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.


병적증명서만 가능하니

복학예정자들은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
다음은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입니다.


온라인 : 정부 24로 신청

오프라인 : 주민센터(동사무소, 관공서)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