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제대 복학자 확인서류에 대한 변동사항
등록일 2019-07-22
작성자 김시우
조회수 3759
군 제대 복학자 확인서류에 대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.
기존 전역증, 전역증 사본, 주민등록초본(병역내용 기재된 증명)인 서류가
변경 후 병적증명서만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.
병적증명서만 가능하니
복학예정자들은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온라인 : 정부 24로 신청
오프라인 : 주민센터(동사무소, 관공서)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