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연기 신청자 의무수강신청 제도 폐지 관련 안내
등록일 2018-09-06
작성자 박해광
조회수 3311
 
 
 
2018학년도 2학기 졸업연기 신청자부터 적용
졸업연기 신청자 의무수강신청 제도 폐지 관련 안내
 
 
 
2018학년도 2학기 졸업연기 신청자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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